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진짜 대여라면 증여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차용증 한 장만 만들어 놓는다고 무조건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판단할 때 계약 내용,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 주민등록상 주소
- 빌린 금액
- 대여일
-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일
- 상환방법
- 서명 또는 날인
예를 들어
대여금 2억 원 / 연 4.6% / 매월 이자 지급 / 5년 후 원금 상환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
아닙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당사자 간 계약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차입 및 상환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 실제 계좌이체 → 약정 이자 지급 → 원금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이라는 흐름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대여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부모 자녀 간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할까?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사용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료에서는 연 **4.6%**가 관련 적정 이자율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4.6%를 지급해야 대여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부모에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무조건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실제 거래가 진짜 대여인지 증여인지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자만 보내고 원금은 안 갚으면?
장기간 원금 상환이 없고 상환 능력이나 상환 계획도 불분명하다면 대여의 실질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빌린다면
- 매년 일정 금액 원금 상환
- 만기 일시상환이라면 만기 시 실제 상환
- 이자 지급 계좌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이자를 주면 안 될까?
세법상 무조건 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측면에서는 계좌이체가 훨씬 명확합니다.
이체 메모에
2026년 10월 차입금 이자
같이 남기면 나중에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대여금액 | 명확하게 기재 |
| 대여일 | 실제 송금일과 일치 |
| 이자율 | 약정 내용 기재 |
| 이자지급 | 실제 계좌이체 |
| 원금상환일 | 구체적으로 기재 |
| 원금상환 | 실제 이행 |
| 증빙 | 통장내역 보관 |
핵심 요약 5줄
부모 자녀 간에도 실제 대여라면 증여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쓰는 것보다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계약, 이자 지급,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리·무이자 대출은 경제적 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