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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해 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기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집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인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내가 가진 소득과 집, 자동차, 예금 잔액을 입력하면 2026년 인상된 기준에 맞추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5분 만에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 준비할 정보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다음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일반재산: 보유 주택·토지·건물의 공시가격, 전·월세 보증금
    • 금융재산: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합산액
    • 부채: 은행 대출금, 임대보증금(전세 보증금 내어준 금액)

    복지로 모의계산기 직접 따라하기 (1단계 → 4단계)

    [1단계: 복지로 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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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기본 가구 정보 입력]
    · 거주지 선택: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중 선택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부부가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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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소득 및 재산 내역 입력]
    ·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월급 입력 (기본공제 자동 차감됨)
    · 부동산: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입력
    · 금융재산: 은행 통장 잔액 합계 입력 (2,000만 원 자동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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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결과 확인 및 판정]
    '결과보기' 클릭 → 나의 '소득인정액'과 2026년 기준액 비교 확인
    

    2026년 모의계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는 혜택 공제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정부 공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1. 근로소득 공제: 일해서 버는 돈은 기본 110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더 차감하여 입력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2. 금융재산 공제: 통장 예금 합계에서 2,000만 원을 기본으로 빼준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3.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집값에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00만 원을 기본 차감해 줍니다.

    모의계산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점

    • 수급 대상자로 나올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로 나온다면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공적자료 조사 시 실제 소득인정액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매매 시세(실거래가)를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에서 책정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도 재산에 입력해야 하나요?

    네, 보유하신 차량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차량은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5줄 요약

    1.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집에서 5분 만에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집값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통장 잔액은 전체 예금 합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110만 원+30%), 금융재산(2,000만 원) 등 기본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4.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단독 247만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5. 모의계산은 사전에 자격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가장 빠른 가이드라인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원 확정

    만 65세가 되셨거나,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약간 초과하여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통장에 잔액이 얼마까지 있어야 탈락하지 않는지,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는 금액은 얼마인지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어르신 가구의 소득·재산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신규 기준이 적용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2.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2025년 기준액2026년 확정 기준액전년 대비 인상액
    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월 364만 8천 원월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인상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매달 버는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근로·사업·연금 소득] + [집, 땅,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공적 산정 금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수령액 및 부부감액)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2.1%)이 반영되어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고 지급액: 월 최대 349,700원
    • 부부가구 최고 지급액: 월 최대 559,520원 (부부 합산 금액)

    부부감액 제도 주의사항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경우, 각각 받는 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단독 2명이 따로 받을 경우: $349,700\text{원} \times 2 = 699,400\text{원}$
    •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20% 감액): $699,400\text{원} \times 0.8 =$ 월 559,520원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내 통장 잔액과 재산, 얼마까지 괜찮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에는 기본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공식

    1. 금융재산 기본공제: 가구당 2,000만 원을 우선 차감해 줍니다.
    2. 일반재산 공제 (주택 등):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00만 원을 재산가액에서 기본으로 빼줍니다.

    예시 (단독가구 어르신 기준):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통장에 예금 5,000만 원이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집 재산 소득환산: $(3\text{억 원} – 1.35\text{억 원}) \times 4\% \div 12\text{개월} = \text{월 } 55\text{만 원}$
    • 금융 재산 소득환산: $(5,000\text{만 원} – 2,000\text{만 원}) \times 4\% \div 12\text{개월} = \text{월 } 10\text{만 원}$
    • 총 소득인정액: 월 65만 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기준 연금액 전액(349,700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더라도 소득 환산율(연 4%)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찾아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셔야만 지급됩니다.

    [1단계: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1년 3월생 →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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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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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서류 제출 및 자산 조사]
    신청서 작성 및 공적자료 조사 (약 30일~6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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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결과 통지 및 연금 지급]
    수급 확정 시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첫 달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성실신고 확인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구비)
    4.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내용

    1. 근로소득 공제 혜택 활용: 일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근로소득 중 기본 110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해 드립니다. 일을 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2. 고가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주의: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골프·콘도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없이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과거 탈락자 재신청 권장: 2025년 이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 기준액이 19만 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재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원)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며 전액 몰수되지는 않습니다.

    Q2.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녀 소유의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임대소득’이라 하여 시가표준액의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의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6억 원 미만 주택이라면 자녀 집 거주로 인한 소득 합산은 없습니다.

    Q3.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만 우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조사는 부부 합산으로 산정되며,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월 395.2만 원)’이 적용됩니다.

    Q4. 예금을 아들/딸 통장으로 옮기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재산은 ‘증여재산(처분재산)’으로 분류되어,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라리 정당한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나오나요?

    매년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되지만, 부동산 매매, 상속, 취업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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