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셨거나,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약간 초과하여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통장에 잔액이 얼마까지 있어야 탈락하지 않는지,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는 금액은 얼마인지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어르신 가구의 소득·재산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신규 기준이 적용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액 | 2026년 확정 기준액 | 전년 대비 인상액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19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 30만 4천 원 인상 |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매달 버는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근로·사업·연금 소득] + [집, 땅,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공적 산정 금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수령액 및 부부감액)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2.1%)이 반영되어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고 지급액: 월 최대 349,700원
- 부부가구 최고 지급액: 월 최대 559,520원 (부부 합산 금액)
부부감액 제도 주의사항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경우, 각각 받는 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단독 2명이 따로 받을 경우: $349,700\text{원} \times 2 = 699,400\text{원}$
-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20% 감액): $699,400\text{원} \times 0.8 =$ 월 559,520원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내 통장 잔액과 재산, 얼마까지 괜찮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에는 기본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공식
- 금융재산 기본공제: 가구당 2,000만 원을 우선 차감해 줍니다.
- 일반재산 공제 (주택 등):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00만 원을 재산가액에서 기본으로 빼줍니다.
예시 (단독가구 어르신 기준):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통장에 예금 5,000만 원이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집 재산 소득환산: $(3\text{억 원} – 1.35\text{억 원}) \times 4\% \div 12\text{개월} = \text{월 } 55\text{만 원}$
- 금융 재산 소득환산: $(5,000\text{만 원} – 2,000\text{만 원}) \times 4\% \div 12\text{개월} = \text{월 } 10\text{만 원}$
- 총 소득인정액: 월 65만 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기준 연금액 전액(349,700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더라도 소득 환산율(연 4%)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찾아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셔야만 지급됩니다.
[1단계: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1년 3월생 →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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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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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서류 제출 및 자산 조사]
신청서 작성 및 공적자료 조사 (약 30일~6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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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과 통지 및 연금 지급]
수급 확정 시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첫 달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성실신고 확인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구비)
-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내용
- 근로소득 공제 혜택 활용: 일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근로소득 중 기본 110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해 드립니다. 일을 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 고가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주의: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골프·콘도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없이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탈락자 재신청 권장: 2025년 이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 기준액이 19만 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재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원)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며 전액 몰수되지는 않습니다.
Q2.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녀 소유의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임대소득’이라 하여 시가표준액의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의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6억 원 미만 주택이라면 자녀 집 거주로 인한 소득 합산은 없습니다.
Q3.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만 우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조사는 부부 합산으로 산정되며,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월 395.2만 원)’이 적용됩니다.
Q4. 예금을 아들/딸 통장으로 옮기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재산은 ‘증여재산(처분재산)’으로 분류되어,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라리 정당한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나오나요?
매년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되지만, 부동산 매매, 상속, 취업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